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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미국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는 소모전일 뿐이다. 양측이 조금만 열린 태도로 나선다면 극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희미하게나마 협상론이 흘러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천명한 뒤에 달라붙은 레토릭(수사)일망정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독 더 크게 들린다. 따지고 보면 절충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정치적 중립 방안을 보완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협상으로 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활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SMA 협상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상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당한 분담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직접비용 분담과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도 법안에서 한국·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국방장관이 제출토록 했다. 행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세목별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


미·이란 충돌은 한국 정부의 대중동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선이 확대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은 양국 간 충돌에 한국이 휩쓸리며 한·이란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파병 추진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원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정세와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한 의원은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내고,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안 낼 것”이라며 “모(母)정당인 한국당 황 대표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한국당 창당에는 5명 정도의 한국당 현역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창당은 소속 의원이 5명일 경우 5억원 정도가 지급될 중앙선관위의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15일) 전에 속도를 내는 것일 수 있다. 당 안팎에선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내달 27일까지 불출마 현역의원 다수가 당적을 옮겨 미래한국당 비례 기호도 2번으로 앞당길 거란 얘기가 뒤따른다.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선거법·정당법상의 이중혜택을 받으면서 총선 전 ‘분업’, 선거 후 ‘합당’이라는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두 재판에선 삼성의 탈법적 노무 행위가 총체적으로 단죄됐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구속력 있는 지침이었음이 6년 만에 인정됐고, 미전실이 무노조 경영 사령탑 역할을 한 죄를 물었다. 노조 움직임이 포착되면 대응TF를 짜서 동향을 감시하고, 표적감사·해고·위장폐업을 통해 와해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이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염호석씨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꾼 일도 처벌됐다. 삼성을 편든 노동부, ‘S문건’ 수사를 덮었던 검찰, 탈법을 도운 경찰의 민낯이 법정에서 모두 베일을 벗은 셈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점을 들어 ‘수사의 중립성 훼손’ 등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더욱 얼토당토않다. 공수처장은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검찰총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명 절차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이 더 크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비판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있지 않은가.


대법원이 16일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57년 만에 언론을 통제한 정치권력을 단죄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크다. 다시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이 여전히 넓고 사회안전망은 성기고 부실한 탓이 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가스·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터라 체납 내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남에게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성실하고 소극적인 위기 가족들’은 법으로 정한 복지 테두리 밖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가정,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연말 시한을 넘기고 북한이 메이저공원 성탄절이나 신년사를 통해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험한 물길을 돌리는 데 중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이 ‘한한령’을 3년 넘게 유지하는 것도 양국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돼 한·중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마힌드라 경영진의 방한 행보는 한국지엠이 부도위기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 행태와 닮았다. GM(제너럴모터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8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다. 마힌드라가 한국지엠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얻어내려 한다면 오산이다. 쌍용차는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르다. 명분 없는 지원은 또다시 ‘퍼주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마힌드라가 진정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원한다면 자체 회생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에 앞서 노·노·사·정이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온전한 ‘해고자 복직’부터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원 취임을 막아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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